ESG · 윤리·인권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존중합니다.
윤리헌장과 인권헌장은 엔벨롭스가 일하는 방식의 바탕입니다.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고객, 사업지역 주민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윤리헌장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엔벨롭스는 에너지와 농업, 물이 함께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정직과 투명성을 모든 경영 활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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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킨다.
국내외 법령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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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의 뇌물, 부정청탁, 금품·향응 제공과 수수도 하지 않으며, 거래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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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고객과 협력사를 존중한다.
정직한 정보와 안전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와 대등한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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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사람을 존중한다.
임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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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지역의 주민·농업인과 상생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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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정직하게 일한다.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행동한다.
2026년 10월 15일 · 주식회사 엔벨롭스 대표이사 윤성
부패방지
금품도, 청탁도, 급행료도 없습니다.
「윤리강령 및 부패방지 실천지침」은 모든 임직원이 지킬 행동 기준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이해충돌
- 본인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처와의 업무처럼 이해충돌이 우려되면 미리 신고하고 그 업무에서 빠집니다.
- 금품·향응
-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 편의, 경조사비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받은 것은 즉시 돌려보냅니다.
- 뇌물·부정청탁
- 공직자와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에서는 「청탁금지법」을, 해외 사업에서는 현지 부패방지 법령과 「국제뇌물방지법」을 지킵니다.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는 주지 않습니다.
- 투명한 회계
- 모든 거래를 증빙에 근거해 기록하고, 비자금과 허위 증빙, 장부 외 거래를 금지합니다. 정부·공공 과제 사업비는 목적 외로 쓰지 않습니다.
인권헌장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 1 인권 존중
- 2 차별 금지
-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5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
- 6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 8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9 협력사 및 공급망 인권 존중
- 10 지역사회 및 환경권 존중
- 11 고객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12 고충처리 및 구제
- 13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10. 지역사회 및 환경권 존중
국내외 사업지역 주민과 농업인의 생존권, 토지·재산권, 문화를 존중하고,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제보 창구
우려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고객, 사업지역 주민도 같은 절차로 보호받으며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보 양식은 이메일과 계정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24시간 접수합니다. 실명 제보와 대면·서면 제보도 받습니다.
제보할 수 있는 일
- 윤리강령 위반과 부정행위
-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 안전·보건 위험과 법령 위반
- 회계 부정, 공공 과제 사업비의 부당 집행
- 영업비밀·개인정보 유출
-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거래
- 그 밖의 법령·회사 규정 위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만큼 적고, 증빙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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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3일 안에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연락처를 남긴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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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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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30일 안에 마칩니다. 피제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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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익명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 제보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전보·평가 차별·따돌림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협력사에는 계약 해지나 거래 축소 같은 거래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14일 안에 원상회복이나 분리 같은 조치를 합니다.
- 제보 대상이 담당자나 대표이사이면 그 사람은 처리 과정에서 빠지고, 대체 수신자가 처리해 이사회(감사)에 보고합니다.
- 제보 기록은 처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한 뒤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한 제보와 부정한 목적의 제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내부제보 운영규정」, 「윤리강령 및 부패방지 실천지침」, 「인권헌장」 (2026년 10월 15일 시행)